도생 건축기준1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면적 제한 완화(층수 완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도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지.. 2025.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