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 기간1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3.12.1일 ~ ’23.12.31일) * ‘23년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였..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