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무실근무 재택근무 병행 가능1 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육아시간, 초과근무 병행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인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시행 및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됩니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복무제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아시간을 사.. 202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