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매 주택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 이제부터 개인 간 거래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 에 대한 내용인데요.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개인 간 자유거래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