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