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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주식 개장시간 연장 등)

by Edward_S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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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0개 정부기관 23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1, 7)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하반기에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다양한 분야에서 련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온라인으로도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누리집(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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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재정·세제

1️⃣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의

은행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24.7.1.)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2️⃣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24년 하반기)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예정(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 8월까지 사업자 선정(1차),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24.7.1이후)

 

*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

 

 

2. 교육·보육·가족

1️⃣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❶과 이자면제 범위❷ 확대(’24.7.1.)

 

❶ (등록금 대출)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 1~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

 

❷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학자금지원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상환유예)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 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 가능(’24.9.27.)

 

*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3️⃣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 지원(’24.7월)

 

* 피해자의 일상생활 지속을 위해 개별 거주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

** (‘23년) 6개 시·도 → (’24년) 전국 17개 시·도

 

 

3. 보건·복지·고용

1️⃣ 주돌봄자 부재,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24.6월, 지자체별 상이)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지역) 14개 시·도(122개 시·군·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24.7.1.)

 

*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3️⃣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 가

기존(‘23년) 3개소(서울,부산,대전)에서 14개소를 신설하여 총 17개소로 확대(12월까지 순차 추진)

 

* 지역 내 중독자 발굴, 사회복귀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회복지원가 양성, 재활교육 등

 

 

4. 문화·체육·관광

1️⃣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24.7.26.)

 

* (‘24년 시행)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공공미술 은행 도입

(’26년 시행) 미술 서비스업 도입 및 공정한 시장거래 의무 부과

(‘27년 시행)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2️⃣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 인하*(’24.7.1.)

 

*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는 면제

 

 

3️⃣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24.7.1.)

 

*면제 기준연령 :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 (개편) 12세 미만 면제

 

 

5. 환경·기상

1️⃣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24.7.1.)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

 

 

2️⃣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24.11월)

 

*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

(확대)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

 

 

3️⃣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24.12월)

 

*(7개노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기존), +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

** (3개 내비게션) 티맵, 카카오내비(기존) + 아틀란 / (관측망) 55개소(기존) → 259개소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24.7.1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 (1차) ‘24.7월, 05%p 인하(3.7%→3.2%), (2차) ’25.7월, 0.5%p 추가 인하(3.2%→2.7%)

 

 

2️⃣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24.7.10.)

 

* ❶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❷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

 

❸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허용

 

 

3️⃣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24.8.21.)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에 유예 1회만 적용,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7. 국토·교통

1️⃣ 1기 신도시(5곳❶)를 대상으로 선도지구❷공모 시행(6월),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❸(공모 6월, 선정 11월)

 

❶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❷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❸ 추진일정 : 공모 지침 확정·공고(6.25)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9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 →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11월)

 

 

2️⃣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24.7.17.)

 

*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3️⃣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24년 하반기)

 

 

8. 농림·수산·식품

1️⃣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최초7+연장9)으로 확대(‘24.7.3.)

 

*(기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 가능

(개선) 16년(7+3+3+3), 「농지법시행령」시행(‘24.7.3)

 

 

2️⃣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최소화(’24.10월 예정)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일괄 살처분 실시

 

 

3️⃣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물 품목선정*, 거래규격을 마련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24.7.1.)

 

*(‘24~’25) 냉동·건어물 중심 → (‘26) 선어류까지 확대

 

 

9. 국방·병무

1️⃣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24.7.10.)

 

* 기존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 선별 검사 실시

 

 

2️⃣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 출시(’24.7월 중)

 

*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기준

** (혜택)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금융사)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 입영 전,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24.7월)

 

* ❶ 지원센터 : (기존)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확대) 11개 지역(기존 +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

❷ 프로그램 : 1:1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10. 행정·안전·질서

1️⃣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 발급(’24.9.30.)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4.12.27.)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 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

 

 

3️⃣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24.7.3.)

 

* ❶ (긴급조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❷ (피난명령)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❸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상으로 '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이 두루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개인에 맞는 혜택을 챙기시거나,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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