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35% 감소… 제출의견의 26.1% 반영
국토교통부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수) 공시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입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 (지역)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의견 접수
(유형)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의견 접수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ㆍ반영비율 추이(단위 : 건, %)】
'25년 | '24년 | '23년 | '22년 | '21년 | |
의견제출건수 | 4,132건 | 6,368건 | 8,159건 | 9,337건 | 49,601건 |
반영건수 | 1,079건 | 1,217건 | 1,348건 | 1,248건 | 2,485건 |
반영비율 | 26.1% | 19.1% | 16.5% | 13.4% | 5.0% |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합니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ㆍ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결정ㆍ공시(안) | 3.65 | 7.86 | -1.67 | -2.90 | 2.51 | -2.07 | -1.30 | 1.06 | -3.27 | |
열람(안) | 3.65 | 7.86 | -1.66 | -2.90 | 2.51 | -2.06 | -1.30 | 1.07 | -3.28 | |
구분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
결정ㆍ공시(안) | 3.16 | 0.18 | 0.01 | 2.24 | -0.66 | -1.40 | -1.03 | -1.23 | -0.07 | |
열람(안) | 3.16 | 0.18 | 0.01 | 2.24 | -0.66 | -1.40 | -1.03 | -1.23 | -0.07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공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이 2%넘게 상승한 것은 정말 의외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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