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5월 14일부터 등록 및 시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임차인 안내문자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수)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 5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시범운영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자 발송 시점 : 렌트홈은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시, 보증회사는 보증서 발급시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합니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이상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한 안내문자 시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임대차 계약 시 전화번호를 작성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및 보증금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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