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 뉴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급여별 지원기준 정리

by Edward_S 2024. 8. 2.
반응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5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인상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계급여 ’24년 183 3,572  ’25 195 1,287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개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17) 1.73% (’18) 1.16% (’19) 2.09% (’20) 2.94%

(’21) 2.68% (’22) 5.02% (’23) 5.47% (’24) 6.09%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1,287,

의료급여 2439,109, 주거급여 2926,931, 교육급여 304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4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5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5 956,805 1573,063 201141 2439,109 2843,277 322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38

 

 

< 생계급여 >

생계급여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 3,572원에서 20251951,287(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3,102원에서 2025765,444(7.34%)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합니.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추가 공제를 적용 중입니.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7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 66.7 (+2.1) 53.1 (+2.4) 42.8 (+2.2) 36.3 (+2.3)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경보수(3) 중보수(5) 대보수(7)
’24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25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 교육급여 >

교육급여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7,000,

중학교 679,000, 고등학교 768,000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

 

구분 ’23 ’24 ’25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 461,000 +46,000(+11.1%) 487,000 +26,000(+5.6%)
589,000 654,000 +65,000(+11.0%) 679,000 +25,000(+3.8%)
654,000 727,000 +73,000(+11.2%) 768,000 +41,000(+5.6%)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마련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연간 365회 초과외래진료

본인부담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추진합니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습니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 만성질환 380+75, 기타질환 400+90+55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마련합니.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

 

07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 정률제 개편합니.

현 행
개 편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1,000 1,500 2,000 1,000 500 4% 6% 8% 4% 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36vs건보 20)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진료비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부담 증가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6천 원 1.2만 원)합니.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 추진합니.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개선하는 방안 마련합니.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위소득 6.42% 인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와 같은 지원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를 악용해서 지원금을 받는 사례는 나라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