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위택스, ATM,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까지임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중과 대상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 등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8월 주민세 개요
세목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2024년 납기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5만 원~20만 원 + (연면적) 250원/㎡ |
8.1.~9.2.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이하(조례로 결정) | 8.16.~9.2. |
✅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개인 | 5만 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250원/㎡ | ||
법인 | 자본금액·출자금액 | 5~20만 원 |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 | ||||
기타 | 5만 원 |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납세지)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세율)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
(징수방법)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이상으로 8월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기한에 맞추어서
꼭 주민세 신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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