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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기간 및 방법(Ft. 이용 대상)

by Edward_S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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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접수

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울시민 대상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접수
서울시민 대상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접수

 

 

 

717일부터 3주간 접수 신청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그간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17일부터 3주간(7.17.~8.6.)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것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수행하는

고용부협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 가사관리사는 입국(8월경)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대 구성원 중에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상품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용요금은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9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9월경).

 

정부는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밀한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92%5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돌봄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

 

* 가사육아도우미 (통계청): (’14) 226천명

(‘23) 105천명 92.3% 50대 이상(5028.8%, 60대 이상 63.5%)

 

이에, 가사·돌봄서비스 인력 확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

 

이에 정부는 22.12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통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E-9 시범사업 검토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다양한 이용자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늘리고자 하는 것임

 

이와 별도로 국내 체류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 중임(9월경)

 

시범사업인만큼 다양한 방식의 운영면밀한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완해나갈 계획

 

 

2. 필리핀 가사관리사 선발교육

’24.4월 필리핀과의 송출협의 완료 이후, 5.2 선발공고 및 선발 절차 진행(~7.2.)

 

필리핀 정부가 인정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한국어시험, 건강검진 등을 거쳐 선발 후 100 입국 예정

 

*CARE GIVING NC78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필요(필리핀 정부)


(교육내용: 아동 등 돌봄 지원, 어린이 발달, 위급 시 기초 응급조치요령,

청소, 세탁 및 다림질, 음식 준비, 위생교육 등)

 

<선발 자격기준>
➊ 관련 자격증 취득자(CARE GIVING NCⅡ)
➋ 만 24세 이상 만 38세 이하
➌ 한국어시험(EPS-TOPIK) 및 영어 면접(외부전문가 검증 참여) 통과자
➍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제외
➎ 범죄이력(사유‧형량 불문)이 없는 자

 

 

3.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지원

이분들은 입국 후 원활하게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공동숙소(전용)에서 생활함

 

숙소에는 비상벨 설치, 도우미 상주 등 가사관리사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할 예정

 

또한, 업무 수행 중 혹여나 있을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신고수단을 운영하고,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2개소) 고용부서울시의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고충 상담을 제공할 계획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도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영상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하고,

폭행, 성희롱 등 발생 시 이용자를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영구배제(one-strike out)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할 예정

 

 

4. 시범사업 이용대상

100명이라는 소규모로 가사근로자가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이용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이며,

 

신청자 중에서 한부모 또는 다자녀 여부,

양육아동의 연령(어릴수록)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계획임

 

서비스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 또는

풀타임(18시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시간대 유형의 서비스 내용이 제시될 예정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제로마진 수준의 요금을 책정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

 

향후 본사업 저소득 가정 등 이용자 부담의 완화를 위해

바우처다양한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

 

 

 


 

 

 

이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울시에서만 먼저 시행한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요즘 고령화로 인해 가사도우미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하는 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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