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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해설

1주택자 부동산 재산세 완화 및 계산 방법(지방세법 개정)

by Edward_S 2025. 4. 21.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속 완화 및 비과세 대상

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간 입법예고

 

 

 

2023년 이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15()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습니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습니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24)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2025~2029)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해남영암, 태안 기업도시 해당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415()부터 57()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102
8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5년간(’25~’29) 분리과세 적용
’24년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결과 반영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

108
3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행정관청과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명확화
’251주택
공정시장
가액비율 설정

109
1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사례를 통한 재산세 계산 방법

◆ 1주택자의 재산세 계산

▶ 공시가격 : 4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 44%
▶ 과세표준 : 4억원 x 44% = 1억7,600만원
▶ 기본세율 : 1.5억 이하구간 : 3만원 + (초과분 0.6억 x 0.1%) = 9만원
▶ 3억원 이하구간 : 12만원 + (초과분 0.76억원 x 0.2%) = 12만원 + 15만2천원 = 27만2천원
   최종 재산세는 27만2천원 입니다.

 

 

◆ 다주택자의 재산세 계산

▶ 공시가격 : 4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 60%
▶ 과세표준 : 4억원 x 60% = 2억4천만원
▶ 기본세율 : 1.5억원 이하구간 : 6만원 + (초과분 0.6억 x 0.15%) = 15만원
▶ 3억원 이하구간 : 19만5천원 + (초과분 0.9억원 x 0.25%) = 19만5천원 + 22만5천원 = 42만원
   최종 재산세는 42만원 입니다.

 

이 두사례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공시가격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높고, 과세표준이 더 높게 책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1주택자 부동산 재산세 완화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가 올해도 지속된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혹시 재산세 납부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5월에 잊지말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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