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하도급법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과장금 최대 70% 감경
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도급법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과장금 최대 70% 감경
또한,
공사 계약금액 선금 80% ➡100%까지 확대
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수소법원(受訴法院): 특정 사건의 판결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 50%를 70%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0%가 감경되므로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2월 7일 ~ 2024년 3월 18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안 제11조의2 신설)
분쟁조정과 소송 경합 시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
이러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통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참고> 관련 법률 사항
이에 금번 개정안은 분쟁조정과 소송 동시 진행 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절차 마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려야 함
한편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 등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면 협의회는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나.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안 [별표 2] 제2호 다목)
공정위는 지난해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자진시정의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30%→50%)*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ㅇ 이러한 고시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감경 상한도 50%에서 70%로 상향할 필요*
* 자진시정(50%)과 조사협력(20%)의 과징금 감경률 합산 시 최대 70%까지 감경 가능하여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최대 50%까지만 감경 가능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로 높여 자진시정의 감경률을 50%까지 확대한 개정 고시의 실효성 제고
2.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쟁조정 역할 확대와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선금 지급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하였습니다.
*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
이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시 자진신고 시 과징금 경감 및
선금 지급 100%까지 확대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제도로 인해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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