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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by Edward_S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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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2023년 적용되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올해도 적용

준공 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주요 사례 >

#사례 1.‘2024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1주택자인 A씨는 공시가격 3.5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로 53만4천원을 납부하였는데 작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로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34만4천원만 납부하였다.
다행히 올해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 적용되어 작년과 같이 34만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말에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0.05%p)가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어 그에 대한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정도를 결정하는 비율

#사례 2.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
1주택자인 B씨가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6.5억원에서 7.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 가량 올랐다.
이에 올해 재산세 부담액이 얼마나 오르는지 구청에 문의하였다.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이전에는 공시가격 상승분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작년대비 세부담이
16%(81만5천원→94만7천원) 가량 올라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상승률이 5% 수준으로 제한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세부담이 8% 정도만(81만5천원→88만2천원) 올랐다고 안내받았다.

#사례 3.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시 재산세 특례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C씨는 퇴직 후 귀촌을 준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고향에 공시가격 3억원 가량의
주택을 구매하였다. 2주택이 되면 원래 적용되던 재산세 세율 인하 등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281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 지원으로 재산세 부담액이 약 93만원 가량 절감되었다.

 

 

행정안전부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4.19.~5.9., 20일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었는데요.

 

-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년)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8,635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작년 5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국 평균 1.3%(지난해 과세자료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 잠정()을 활용하여 산출)

- 공동주택 1.52%, 단독주택 0.57%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2,587원보다 약 3,600(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대상은 올해 1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 지역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 특례 대상 지역 : 83(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재산세 합산방식: (당초) 별도합산 6개월 (개정) 별도합산 3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당초) 3년 간 인정 (개정) 5년 간 인정

연간 세부담 증가율: (당초) 30% (개정) 5%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4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에 더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금번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일시적 1주택자 인정으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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