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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시작합니다!(불법 튜닝, 대포차)

by Edward_S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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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

 

 

 

1115일까지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이륜자동차 단속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 시작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합니.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 과태료 부과(11,233), 고발조치(4,202)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작년(’23)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는데요.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3.4)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적발건수: `1930.8 `2025.0 `2126.8

`2228.4 `2333.7 `24.17.8

 

** 올해 상반기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발(조치)건수 8.9만건

(총 신고건수 17.0, 처리중 4)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튜닝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합니.

 

(불법명의 자동차)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합니.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고 밝혔습니다.

 


 

`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3년 상반기 대비 ’24년 상반기 단속실적

(단위 : , %)

구 분 `24
상반기
`23
상반기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0,659 21,309 3.05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62,349 41,244 51.17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7,515 8,805 14.65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1,737 2,219 21.72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9,668 28,330 4.72
무등록 자동차 단속 1,513 2,348 35.56
번호판 영치실적 54,853 71,930 23.74
소 계 178,294 176,185 1.20

 

 

📃 ’24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범칙금)
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0,659 4,295 980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62,349 3,145 1,097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7,515 1,051 741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1,737 1,592 3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9,668 - 1,257
무등록 자동차 단속 1,513 1,150 124
번호판 영치실적 54,853 - -
소 계 178,294 11,233 4,202

 

 

 


 

 

 

이상으로 오늘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시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달간 불법튜닝을 하셨거나 차량 안전기준에 미달된다면 

 

 

확인 후 미리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단속을 할 지 모르니 

 

 

불법 튜닝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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