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이제부터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 중
추가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별도 한도 적용 추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천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6월26일~8월7일, 42일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5.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22.3월~) 등을 통해 검토해왔으며,
「’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➊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22년말 현재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9조원(75.7만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6조원(439만건)입니다.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중
그간 정부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➋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사 파산 등 발생시 → ➀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➁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사고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대신 지급
- (현행) ➀+➁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 → (개정) ➀, ➁ 각각을 5천만원까지 보호
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2.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정부는 ’23.4월부터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월소득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는 등 가입을 장려하고 있음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며,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로운데요.
그러나, 현재는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도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 (예) 현재 A은행 예금에 예치된 중소퇴직기금은 실예금자(다수 근로자) 각각이 아닌
예금자 1인(근로복지공단)의 예금으로 해석되어,
A은행 부실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 →
이에 따른 중소퇴직기금 손실은 실예금자(근로자)에게 귀속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는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인데요.
➀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➁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금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은행‧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참고) 상품 설명
1.연금저축
(개요)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되어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 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연혁)
과거 舊개인연금저축(’94.6.~’00.12.)과 연금저축(’01.1.~’13.2.)으로 판매되었고,
’13.3월 이후 현재 연금저축계좌로 판매 중
(종류)
예금자보호대상인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과
비보호대상인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운용)가 있음
* ’17년까지 판매되었던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상품
(세제혜택)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수령액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됨
2.사고보험금
(개요)
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해약환급금 등과 구별됨
ㅇ 금번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도래 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임
(보호대상)
보험계약 중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및 DB형 퇴직연금보험 계약과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 사고보험금은 비보호대상이며,
기타 일반 보험계약의 사고보험금이 보호대상임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의 최저보증금 및 변액보험계약 특약의 사고보험금은 보호대상에 해당
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개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22.4.14부터 시행
(제도운영)
근로복지공단이 노·사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특징)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의 1/12 이상)이 결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운용리스크를 부담
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중소퇴직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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