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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및 조건

by Edward_S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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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임산부·맞벌이·다자녀에 가사서비스 무료 제공'

 

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확인하시어 오늘부터 신청기간이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회당 4시간씩, 총 6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대상입니다.

 

시는 약 1만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충족하고,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18세 이하)2명 이상인 경우

 

미성년 자녀: 18세 이하, 20046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출처 : 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7월 6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27일 오픈 예정)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시

 

선정된 가구에는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

해당 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고,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한데요.

또한,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제출서류> 

 

(임산부)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의

서류로 신청해야 합니다.

 

 

 


 

 

 

권역별 문의처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미포함 183,861 142,142 186,476
포함 207,414 160,350 210,364
3인 6,653,000 미포함 237,913 206,359 242,216
포함 268,390 232,794 273,244
4인 8,102,000 미포함 291,898 273,699 299,947
포함 329,290 308,760 338,370
5인 9,497,000 미포함 346,067 335,569 359,887
포함 390,398 378,555 405,989
6인 10,842,000 미포함 403,785 402,840 434,962
포함 455,510 454,444 490,681
7인 12,162,000 미포함 434,962 436,179 476,875
포함 490,681 492,054 537,963
8인 13,481,000 미포함 521,613 527,523 563,270
포함 588,432 595,099 635,425
9인 14,800,000 미포함 563,270 570,140 625,329
포함 635,425 643,175 705,434
10인 16,120,000 미포함 625,329 628,210 729,187
포함 705,434 708,684 822,596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공고일(’23.6.19.) 기준 전월(5월) 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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