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승합·화물차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일부터 개정안 시행… 시간·비용 부담 낮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는데요.
*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한국 1년)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한국 1년)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합니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는데요.
*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④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유형
차종 | 자동차의 종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가능 |
경형 승합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차종(다마스, 타우너 5인승 등) |
소형 승합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차종(그레이스, 베스타 등) |
경형 화물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 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차종(라보, 다마스 밴 2인승 등) |
소형 화물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 차종(봉고3, 포터 3인승 등) |
중형 승합차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차종(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또는 12인승 등)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자동차 검사 개요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주기적 자동차 검사 실시 의무화
(검사 목적)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 신규등록 후 안전도・배출가스・소음 등 자동차 검사 실시
(검사 주기)
차종별・차령별 검사 주기 차등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종합검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 차량) : 정기검사+배출감스 정밀검사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개선시행(‘23.11.20.)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현 행 | 개 선 | 현 행 | 개 선 |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신규등록 후 1년 |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
차령 3년 초과 1년 | 차령 4년 초과 1년 |
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
신규등록 후 1년 |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
차령 2년 초과 1년 | |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
신규등록 후 1년 | 차령 2년 이하 2년 차령 2년 초과 1년 |
차령 2년 초과 1년 | 현행과 같음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
※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정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검사 항목)
총 24개* 항목 검사 실시
* 1) 동일성 확인, 2) 제원측정, 3) 원동기, 4) 동력전달장치, 5) 주행장치, 6) 조종장치,
7) 조향장치, 8) 제동장치, 9) 완충장치, 10) 연료장치, 11) 전기 및 전자장치,
12) 차체 및 차대,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4) 승차장기 등 24가지 항목
(위반 시)
정기기간 내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60만원) 처분,
미이행 기간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및 징역‧벌금도 부과 가능
이상으로 승합. 화물차 검사주기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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