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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 직접 신청하세요!

by Edward_S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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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소규모정비사업을 직접 신청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록 높일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출처 : 국토부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 확대·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 검토

6월 30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합동 공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 '20년부터 4차례('202, ‘212)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
76(1.3만호)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 확대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하여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는데요.

 

또한,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 부여, 주민 희망 시 LH가 관리계획 수립 제안(지자체) 지원 등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630일부터 8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
(전자우편) dadada@lh.or.kr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시행 사업지구선정할 계획입니다.

 

 


 

<‘23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

 

 (공모주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청대상)

전국 도시지역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을 희망(주민 동의율 50% 이상)하는 지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금번 공모에서 제외)

 

(선정기준)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개별통보)

 

(공모접수)

630()830()

 

(접수방법)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

전자우편 : dadada@lh.or.kr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http://www.lh.or.kr , http://jeongbi.lh.or.kr ) 참조

 

 

<공공참여 인센티브(*임대주택 20% 공급 전제)>

 

(사업성 향상)

공공참여 시 사업면적이 12m2 확대,
국계법 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

 

(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

 

(사업비 조달*가로주택 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9%의 저금리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 부여(융자 승인 심사를 통해 /결정)

 

* 공공기관 미참여 시(조합단독) 2.2% 금리, 50%까지 대여(공적임대 미공급 시)

* 본 사항은 기금 운영상황에 따라 추후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혜택

 

 

<후보지 선정 일정()>

출처 : 국토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개요(참고 자료)

 

사업 개요

 

(정의)

기존 재개발 등 규모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를

소단위(1m2)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

 

(소규모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단지를 정비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

 

(가로주택)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예시>

출처 : 국토부

 

 

(업절차)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임을 전제로 안전진단 미시행,

추진위원회 생략, 계획 통합 등의 절차 간소화 적용

 

*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준공

 

 

(건축특례)

조경·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용적률 등 규제완화

 

(사업비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해 사업비 기금융자(5070%, 1.9~2.2% 금리),

민간은행에서 사업비 대출 시 이차보전(최대 2%p)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노후주택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 추진 제도

 

(대상요건)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10㎡↓)

 

(정절차)

수립 제안(시장군수등) 공람도계위 심의 승인*(도지사)

 

(지정 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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