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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숨은보험금 12조 4천억 원을 찾아가세요!

by Edward_S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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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입니다.

 

 

 

내보험다찾아줌

 

 

 

➊ 우편안내(9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➋ 내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시기를 1년 앞당길
   예정이며,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과 같이 서민금융진
   흥원 모바일앱 등을 통해 통합조회가 가능해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 4천억 원**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보험금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인데요.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발생,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
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 우편안내, 엘리베이터·시내버스 내 광고매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홍보 등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험계약자등이 ’22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 8,523억 원 (126.9만 건, 1건당 약 304만 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6조8,705억 원에 이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보험업계·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2024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시기도 현재보다 1년 앞당기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보험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출연 시기를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 예시 : (현행)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 2월 출연 → (변경) 익년도 상반기 출연


현 행 ‘23년, 휴면보험금 발생 → ’23~‘25년, 보험회사에서 환급 → ‘25년 2월, 잔액 출연


변 경 ‘23년, 휴면보험금 발생 → ’23~‘24년, 보험회사에서 환급 → ‘24년 5월(예정), 잔액 출연

 


휴면보험금이 출연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등 다른 휴면금융자산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조회·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며, 이자 등 휴면보험금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출연시기를 1년가량 앞당김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내 숨은보험 찾는 방법!

 

 (사이트 이용방법) 

 

PC 혹은 모바일로 검색 창에 「내보험찾아줌검색

[https://cont.insure.or.kr혹은 https://cont.knia.or.kr] 

접속 및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후 조회 가능

 

 

 

(사이트 개요) 

 

①본인 보험가입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의 피상속인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➊ 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➋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신청 선행 필요)

 

 

 

참고 ) 숨은보험금 종류

 

 

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

 

※ 주요 중도보험금 사례
▪ 축하금 : 자녀출생, 초등학교 입학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
▪ 자녀교육자금 : 자녀 대학 입학시 등록금/학자금(정액) 지원 목적으로 지급
▪ 자립자금 : 성년(예: 만 20세) 등 일정 시점에 지급
▪ 건강진단자금 : 일정한 나이(예 : 만 60세) 도달시 건강진단 지원을 위해 지급
▪ 생활‧여행자금 : 생활비 또는 여행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배당금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
▪ 사고분할보험금 : 장해, 진단,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 진단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음
▪ 생존연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연금(예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 만기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환급금ㆍ보험금의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

 

 


 

 

이상으로 숨은보험금 찾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까먹거나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검색하셔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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