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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개정안...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기준

by Edward_S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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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9급 공채 시험, 직무 역량이 더 중요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동점자 발생 시,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

전문과목 성적더 높은 사람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됩니.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더 높은 사람을 선발

 

인사처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합니.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는데요.

 

앞으로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발생할 경우,

공통과목(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개선됩니.

 

* : 일반행정 직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기계일반, 기계설계)

 

 

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시험과목일부 변경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이민법추가신설됩니.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

전염병 관리 과목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됩니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

공직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조항
9급 공채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25.1.1.시행)
선발예정인원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높은 사람부터 최종합격자 결정
25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개편
(’27.1.1.시행)
행정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직렬,
지적직류, 방역·의료기술직류 시험과목 개편


(출입국관리직렬)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 추가
(지적직류) 6급이하 공채시험의 지적전산학지적법규변경
(방역·의료기술직류) 전염병관리 과목명칭을 감염병관리변경
별표1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25.7.1.시행)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증명서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55·7PSAT성적증명서 발급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검토
52
기타 개정사항
(공포일 시행)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표 현행화

토플(TOEFL) PBT방식 폐지에 따라 PBT 항목 삭제 등
별표3

 

 

 


 

 

 

이상으로 9급 공무원 시험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공과목의 중요성과 직무 중심의 시험이 대두되니 

 

 

단순한 암기가 아닌 직무 중심의 전공 공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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