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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2025년 예산 확정 및 세법 개정 정리

by Edward_S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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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5년 예산 국회 확정

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회 예산안 확정

 

 

 

2025년 총지출 규모는 677.4 673.3조원으로 4.1조원 순감

 

’24.12.10() 국회 본회의에서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1조원 감액되어

677.4조원에서 673.3조원으로 축소되었고, 총수입은 651.8조원에서 651.6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8조원, 국가채무 규모는 3.7조원 축소되었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원, %)

  ‘24 ‘25 국회 증감(C-B) 전년 대비(C-A)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총수입(증가율) 612.2 651.8(+6.5) 651.6(+6.4) 0.3 +39.3
총지출(증가율) 656.6 677.4(+3.2) 673.3(+2.5) 4.1 +16.7
관리재정수지(GDP대비) 91.6(3.6) 77.7(2.9) 73.9(2.8) +3.8 +17.8
국가채무(GDP대비) 1,195.8(47.4) 1,277.0(48.3) 1,273.3(48.1) 3.7 +77.6

 

 

 

📃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변경내용

'25년 총지출은 673.3조원 (정부안 대비 △4.1조원)

 

총지출정부안677.4 최종673.3조원으로 4.1조원 감소

 

-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2.5%정부안 대비 축소

 

총수입정부안651.8 최종651.6조원으로 0.3조원 감소

 

 

'25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8% 국가채무 GDP 대비 48.1%

 

관리재정수지 정부안77.7 최종73.9조원으로 +3.8조원 개선
(GDP 대비 비율은 2.9%에서 2.8%로 감소)

 

통합재정수지 정부안25.6 최종21.7조원으로 +3.8조원 개선
(GDP 대비 비율은 1.0%에서 0.8%로 감소)

 

국가채무정부안1,277.0 최종1,273.3조원으로 3.7조원 감소
(GDP 대비 비율은 48.3%에서 48.1%로 감소)

 

 

📃 분야별 재원 배분

(조원)
구 분 ’24 ’25
정부안(A)
’25
최종(B)
증감
(B-A)
  (+3.2%) (+2.5%)    
1.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248.7 0.3
2. 교 육 95.2 98.5 98.5 0.0
3. 문화체육관광 8.7 8.8 8.8 0.1
4. 환 경 12.5 13.0 13.0 0.0
5. R&D 26.5 29.7 29.6 0.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28.2 0.1
7. SOC 26.4 25.5 25.4 0.0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25.9 0.0
9. 국 방 59.4 61.6 61.2 0.3
10. 외교통일 7.5 7.8 7.7 0.1
11. 공공질서안전 24.4 25.1 25.0 0.1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110.7 0.6

 

 


 

 

 📃 2024년 세법개정안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삭제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ISA 세제지원 확대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현행) 납입한도: 2천만원(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유지

*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현행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현행 유지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현행 유지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현행 유지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현행 유지

 

 

 


 

 

 

이상으로 2025년 예산 확정 및 세법 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산이 축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살짝 아쉬운 감이 있긴 합니다.

 

 

또한, 세법 개정에서 주주환원촉진제가 삭제되었으니 

 

 

이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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