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정 감정가 도입1 '24.06 부동산 규제 완화(재개발 기준 완화 및 청약 제도 개선 등)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부동산 규제 완화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주거안정 Ⅰ. 주택사업 활성화도심 주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리츠 및 대토보상 활성화로 주택공급 지원 1.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 재건축·재개발 ] (정비계획 변경) 역세권 공공분양 뉴:홈 공급이 용이하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뉴:홈 추가 공급 등) 추가 * 현재는 정비구역 면적 또는 용적률 10% 미만 조정 등 사유 존재 * 역세권에 용적률 완화(법적상한 1.2배) 시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 가능(도시정비법 개정, ’24.1) 정비계획 변경 제도개선 전‧후 비교..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