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적재불량 단속1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시행(적발 시 운행정지 및 과태료)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4월 17일부터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시행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