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1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지원금 상향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 보상액 상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진료비’ 보상 상한액 3천만 원으로 상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3.12.), 재정운용위원회(‘24.6.),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