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바뀌는 법1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가능 혜택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게 영화관람료도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위와 관련한 책자를 발간하여 6월 30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자 그럼 달라질 내용을 아래에서 만나보시죠~! 1. 세제·금융 □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