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1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완화 및 연동제 운영 방안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