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전 대상1 직장 퇴사 안해도 퇴직연금 이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품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실물이전서비스 ’24.10.31. 개시 Ⅰ. 개요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10.31일 개시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