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금리 2.8% 인상1 2024년부터 청약통장 부부 보유기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에 대한 내용인데요. 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는데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