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활성화 제외지역1 재산세 절감 방법 및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율 완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합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