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안녕하thㅔ요 :)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하실텐데요! 이번 소식은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먼저 아래 포스트부터 보고 가시죠.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