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1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변경 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3.4일~4.15일)합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