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1 두 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Ft.지방세 개정 총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총 정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행정안전부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납세자 권익과 편의..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