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인 변경1 국내 비거주 매수인,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및 시행 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요.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 2023.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