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익명신고1 근로계약이 채용공고와 다를경우, 익명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근로계약이 채용공고와 다를 경우, 고용노동부 점검 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익명 신고기간 운영(3.14.~4.13.)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 ] • ㄱ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 (과태료 150만원 부과) • ㄴ업체는 급여를 연 36.. 2024.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