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승합차 검사주기1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승합·화물차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일부터 개정안 시행… 시간·비용 부담 낮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