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달원 캐디 대리운전기사 국세청 세금 신고 방법1 2025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실적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가능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5.2.10.(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대리운전기사 등)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5.1.20.(월)부터 모바일로 발송했습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2025.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