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지역1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