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90%1 9월 1일부터 임대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 -> 90%로 강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 에 대한 내용인데요.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