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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총정리!(ft. KBS 수신료)

by Edward_S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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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TV 수신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번 수신료 분리를 통해

 

의무 징수를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
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는데요.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 하면서 시작되었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Why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할까요?!

 

그 이유는 KBS 수신료 수입은 매년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KBS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인데요!

분리징수 도입할 경우 KBS 수신료 납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신료 수입이 급격히 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방송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고

통합징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KBS에서는 이제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할까요?!

 

 

집집마다 방문 징수·지로 납부 등 거론… 한전과 빠른 시일내 이행방안 마련해야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는 징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커졌는데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KBS는 한국전력공사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으로는 직접 징수와 지로 납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직접 징수는 KBS가 자체 고용한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수신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1970년대까지 KBS가 운영했던 이 방식은 TV 수신기를 보유하고도 ‘없다’며

수신료를 내지 않는 ‘거짓 해지’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징수원의 인건비가 수신료보다 더 많거나 그에 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수신료가 최저시급(9620원)의 4분의 1 수준인 2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체 징수원 고용은 비효율적인데요.

 

대신 한전이 고용한 전기요금 징수원에게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 징수원 고용보다는 적지만 추가 비용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지로 납부의 경우 가구에 납부 고지서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거짓 해지’ 판별이 힘든 데다 지로 발송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별도의 인력과 비용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전은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하거나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으로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KBS 측은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공영방송사들은 직접 징수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일본 NHK의 경우 지난달 공고된 2022년 결산 자료를 보면 수신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76억엔(약 680억원) 줄어 6725억엔(약 6조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4년 연속 감소이며 수신료 계약 건수는 4144만건으로 전년도 대비 11만건 줄었는데요.

징수율도 78.3%로 3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간 159파운드(약 25만8000원)의 수신료를 받는 영국 BBC는 민간 회사에 위탁해 분리 징수 하는데요.

 

징수된 수신료는 1차적으로 정부 종합 재정으로 편입되고

해당 회계연도 예산 조정법에 따라 문화부(DCMS)를 거쳐 BBC로 이관됩니다.

 

다만 BBC의 수신료는 2028년 폐지되는데요.

수신료 미납을 형사 처벌해 온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폐지 목소리가 커졌고,

방송 환경 변화와 함께 결국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따라서...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

또한, 단독주택이라면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국내외 OTT 시장이 발달되면서

 

TV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신료 의무 징수에 불만이 많았을텐데요.

 

 

이제는 분리징수 되어 TV 를 시청하지 않는다면,

 

의무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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