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 경제 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일정 및 금리(주담대 총 정리)

by Edward_S 2025. 5. 26.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

 

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25.7.1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 0.75% 금리 적용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1. 스트레스 DSR 제도 개요

(대상범위)

은행권 및 2금융권DSR적용*되는 신규 대출

* 정책대출 등 DSR이 제외되는 대출유형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미적용

 

(스트레스 금리)

과거 5년 최고금리현재금리 차* 기본 스트레스 금리로 하되,

상품·금리유형에 따라 일정비율 적용(2)

* 한국은행 예금은행 월별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매월 발표)

 

 (주담대)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 변동형은 스트레스 금리그대로(100%) 적용,
혼합형·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의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 비중별로 차등적용
순수고정형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신용대출)

금리고정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 신용대출 잔액 1억 초과 고액차주에 한해 적용)

 

* 변동형 및 만기 3년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대로(100%) 적용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60% 적용
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단계적 시행)

급격한 한도축소에 따른 실수요 차주 어려움 제도안착 등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4.2 ‘24.9 ‘25.7.1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0.38%)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0.75%,
은행수도권주담대 1.20%)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1.50%,
지방주담대 0.75%)

* 비주택(토지·상가) 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장기카드대출 등

 

 

<2>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구 분 변동형 [고정금리 기간or 금리변동주기]/만기 비중
5년미만 30%미만 30~50% 50~70% 70% 이상
:30년만기 30변동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5~9년 고정
5~9년 주기형
9~15년 고정
9~15년 주기형
15~21년 고정
15~21년 주기형
21년이상 고정
21년이;상 주기형
혼합형 ST금리
×100%
ST금리
× 100%
ST금리
× 60%
80%
ST금리
× 40%
60%
ST금리
× 20%
40%
ST금리
미적용
주기형 ST금리
× 30%
40%
ST금리
× 20%
30%
ST금리
× 10%
20%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

 

 

6.30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 시행되거나,

일반 주담대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적용

 

 

 

2.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차주 대출한도 영향 분석

1.‘25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결정 : 1.50%(예상)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5.64%(‘22.12) (A)
- 현재 금리(예상) : 4.51%(’25.3월 기준) (B)
- “(A)-(B)” = 1.13%p 하한금리 1.50% 적용 (지방 주담대 0.75% 차등 적용)

 

 

2. 은행권 차주 대출한도 영향 분석*

 

* 시뮬레이션참고용이며,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주담대)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1~3천만원(3~5%) 수준 감소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지역 금리유형 차주별 대출한도
<미적용> <2단계> <3단계(2단계한도감소)>
수도권 변동형* 6.8억원 5.9억원 5.7억원(19백만원, 3%)
혼합형(5)* 6.3억원 5.9억원(33백만원, 5%)
주기형(5)* 6.5억원 6.4억원(18백만원, 3%)
지방 적용
유예
(0.75%)
변동형 6.2억원 6.2억원(변동없음)
혼합형 6.5억원 6.5억원(변동없음)
주기형 6.6억원 6.6억원(변동없음)

*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ST금리 적용비율 : (2단계) 100%/60%/30% (3단계)100%/80%/40%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지역 금리유형 차주별 대출한도
<미적용> <2단계> <3단계(2단계한도감소)>
수도권 변동형* 3.4억원 3.0억원 2.9억원(10백만원, 3%)
혼합형(5)* 3.1억원 3.0억원(17백만원, 5%)
주기형(5)* 3.3억원 3.2억원(9백만원, 3%)
지방 적용
유예
(0.75%)
변동형 3.1억원 3.1억원(변동없음)
혼합형 3.2억원 3.2억원(변동없음)
주기형 3.3억원 3.3억원(변동없음)

*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ST금리 적용비율 : (2단계) 100%/60%/30% (3단계)100%/80%/40%

 

 

 (신용대출)

금리유형(변동/고정형) 및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3~4백만원(2~3%) 감소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가정)

구분 차주별 대출한도
<미적용> <2단계> <3단계(2단계한도감소)>
변동형 / 만기3고정형
(ST금리의 100% 적용)
1.6억원 1.52억원 1.48억원(4백만원, 3%)
만기3~5년 고정형
(ST금리의 60% 적용)
1.54억원 1.51억원(3백만원, 2%)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정부일관되고 확고가계부채 관리 기조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3단계 시행으로 업권DSR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위험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가계부채 관리 시스템확고하게 구축되었다 평가하며,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권대영 사무처장금년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미치는 영향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6개월 유예하였다고 언급하며,

금년 말지방 주담대지방 경기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일정 및 금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그래도 대출 금리와 집값은 안떨어지는데 스트레스 DSR 시행이라니 정말 스트레스네요 ㅎㅎ..

 

 

앞으로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