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에 대한 내용인데요.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ㅇ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ㅇ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2년(상) 대비 `23년(상)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 `23년 상반기 | `22년 상반기 |
증감(%)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309 | 17,479 | ▲21.91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41,244 | 36,655 | ▲12.52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8,805 | 7,294 | ▲20.72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2,219 | 5,397 | ▽58.88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28,330 | 25,818 | ▲ 9.73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2,348 | 3,308 | ▽29.02 |
번호판 영치실적 | 71,930 | 46,205 | ▲55.68 |
소 계 | 176,185 | 142,156 | ▲23.94 |
□ `23년(상)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 적발대수 | 과태료 | 고발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309 | 5,037 | 870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41,244 | 1,669 | 35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8,805 | 1,460 | 275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2,219 | 1,898 | 111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28,330 | - | 1,326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2,348 | 2,112 | 4 |
소 계 | 104,255 | 12,176 | 2,621 |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유형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이상으로 불법자동차 단속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불법으로 튜닝을 했거나 무등록 한 자동차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서 단속에 안걸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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