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7월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합니다.
*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 건설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없음)
⬆⬆ 위 비율은 아래에서 상세히 알려드릴게용~!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적립 위한 기준가격으로 건설과 직접 관련은 낮은 측면(’05년 이후 3회 인상)
-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합니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
※ 인수가격 조정효과 시뮬레이션(예시)
: 서울 1천세대(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백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백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하는데요.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도시정비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
구분(위반가액) |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금액 |
3천만원 이상 | 공사비 100분의 20 이내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공사비 100분의 15 이내 |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공사비 100분의 10 이내 |
5백만원 미만 | 공사비 100분의 5 이내 |
* 현행 별표5의2에 따른 시공자선정취소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입찰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 개최 가능
(개정) ’입찰 마감‘ 이후로 개최가능 시점을 변경하여 조합원 대상 충분한 설명기회 보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다”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구 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대통령령(시행령) | 시도별 행정규칙 |
서울시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전용 40㎡ 이하 전체 세대수의 8% 이하 전체 건립 세대수의 40% 이하 |
전체 세대수 20% 전체 세대수 5% 이상 (전체 임대주택의 30% 이상) |
인천 광역시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전용 40㎡ 이하 전체 세대수의 8% 이하 전체 건립 세대수의 40% 이하 |
전체 세대수 5% 이상 |
경기도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전용 40㎡ 이하 전체 세대수의 8% 이하 전체 건립 세대수의 40% 이하 |
전체 세대수 5% 이상 |
그 외 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전용 40㎡ 이하 전체 세대수의 8% 이하 전체 건립 세대수의 40% 이하 |
이상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니
조금이나마 재개발 사업에 힘을 보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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