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 뉴스 분석

사망보험금 생전에 수령 및 상속 가능합니다!(사망보험금 유동화)

by Edward_S 2025. 3. 18.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망보험금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 방법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

 

 

(연금형) (zero) 사업비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1. 추진배경

최근 저출산 고령화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4.12월 현재 65이상 인구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여명 증가하여 노후소득중요성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39.2%(‘23, 통계청)

OECD 내 하위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주요 선진국비하여 부족한 상황*입니.

 

* 노후적정 생활비(177만원) 대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원(’22)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을 통해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추진하고 있으며, 그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합니다.

 

*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 및 보장(100110) 확대(‘25.2)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금일 보도자료)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검토중)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중)

 

사망보험금 유동화사후소득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

 

다수 고령층주요자산주택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지원하려는 취지입니.

 

아울러, 기대여명 증가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자에게는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 종신보험활용도를 높입니다.

 

 

 

2.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조건 및 신청자격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1)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담보로서,

2)보험료 납입완료(계약기간 10& 납입기간 5)되었으며

3)계약자 피보험동일한 계약이다. 또한 신청시점에

4)보험계약대출없어야 합니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일괄 부가합니.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9억원/추후 확정)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합니.

 

일반적으로 과거(90년대 중반~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보험계약대출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동화 조건)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100%) 유동화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20)으로 운영됩니.

 

(신청자격)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65세 이상인 계약자누구나 신청가능합니.

 

해당 조건에 따라 현재(24.12월말)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33.9만건이며,

유동화 대상11.9조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65세 도달하는 계약자, 납입완료자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유동화 방식(연금형,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험료를 상회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매년 보험계약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일정부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시간가치(현가화)반영되나

(zero) 사업비 추가비용 없습니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가능합니.

 

<20년 유동화시, 연령별·유동화 비율별 수령가능금액 예시(단위:만원)>

유동화
개시
60% 70% 90%
총수령 월수령 비율 총수령 월수령 비율 총수령 월수령 비율
65 3,745 월평균16 103% 4,370 월평균18 121% 5,618 월평균23 155%
70 4,189 17 116% 4,887 20 135% 6,283 26 173%
75 4,592 19 127% 5,358 22 148% 6,889 29 190%
80 4,940 21 136% 5,763 24 159% 7,410 31 204%

기 납입한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월보험료 15.1만원, 총납입보험료 3,624만원)

 

 

연금형 유동화방안을 기존 보험계약 대출비교하였을 때 장점다음과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상환의무없으며,

사망보험금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가능하며,

원리금 상환시 사망보험금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과 보험계약대출 비교>

구분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계약 대출
장점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음
·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없음
· 언제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환 가능
단점 ·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불가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있음
· 상환의무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시
사망보험금 감소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연금전환 특약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만 최근 출시된 계약 위주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보험사요건을 충족하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실시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연금전환 특약부가된 계약의 경우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나,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합니다.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서비스 형태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합니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 제고합니.

 

이를 통해 요양시설 건강관리(헬스케어)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비스형 상품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보험상품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초기형태(prototype)

향후 제도개선시범사업(test bed)으로 활용할 계획입니.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 종합(total) 서비스 제공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향후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합니.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하여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입니.

 

특히 보험수익자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가입전-청약-가입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합니다.

 

* (가입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청약) 보험계약 유지 및 유동화시 총수령액을 비교·설명 신청의사 자필 서명
(가입후)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및 부당한 사유 유동화시 부활청구권 보장

 

 

 


 

 

 

이상으로 사망보험금 생전에 수령 및 상속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망보험금에 가입되있는 분들이라면 올해 하반기에 가입 후 수령이 가능하니

 

 

이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