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개선
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구분하여 차단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
5.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으로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SKT 해킹사고 이후(4.22.~5.12.)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각각 212만명, 18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장년층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약 147만명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하여 이용
※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➊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24.8.23일)
➋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일)
📃 안심차단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금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가입자도 선택사항으로 변경 가능
둘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 신청시 필요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이상으로 보험 및 카드 가입 권유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금융 및 보험의 가입 권유 전화가 싫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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